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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KT홈페이지 해킹 당해, 1200만명 kt 고객정보유출.

by 가온다's BLOG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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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KT홈페이지 해킹 당해, 1200만명 kt 고객정보유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이들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가 털렸음을 확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ㅋ

 

 

kt 개인정보 유출.

 

뉴스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해커 2명이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것을 이용해 '9자리로 구성된, kt가입고객 고유번호'를 찾아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는 것.

 

또한,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관련한 사업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kt 고객정보유출.

- 이미지 출처 : KT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KT사이트 팝업창 캡쳐 -

 

- 이미지 출처 : KT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올레사이트 상의 공지 내용 캡쳐 -

 

그러고보니, 자동음성메시지와 음성 통화를 통해 '휴대폰을 바꾸라'는 권유 전화도 몇번이나 받았었고, 특히나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 약정 기간이 끝났으며, 통신사 변경시 얼마를 주겠다, 요금이 얼마다' 하는 내용의 문자 또한 수차례 받았었는데요.

- 수신 스팸문자 스크린샷 ㅋ -

 

아마도, 그런 전화와 문자 같은 게 이 뉴스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각주:1]

 

이 문제. 진심 짜증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까지 쓰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염려 또한 크게 됩니다.

 

 

해킹 기타의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취득과 유출 문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텐데요.

 

1. 기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을 애초부터 하지 않아야겠고, 또한, 기업의 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있어 꼭 필요한 일부 개인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겠습니다.

 

2. 만약 기업이 고객개인정보 보안 책임을 다하지 못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3. 해킹 기타의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매서운 법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범죄, 특히 이같은 유형의 범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아야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서 발생한 사건을 잊어버리기도 전에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렇게 수차 반복이 되다보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주민번호체계 개편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획기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114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저의 경우엔 kt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휴대폰 역시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 조건의 혜택이 좋다보니 때때로 kt로 가곤 했었고, 또한, kt 홈페이지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아직 개별적인 피해 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지만,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이 털린 거면, 웬만해선 나도 털렸겠거니'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맞을 듯 합니다. 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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