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Issue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오는 9월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by 가온다's BLOG 2014. 8. 29.
반응형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오는 9월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5일부터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각주:1]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사실 건강보험료는 이전부터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긴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카드 자동이체도 되지 않았고, 타 지방세와 국세처럼 은행 납부가 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불편함이 상당했다면,[각주:2]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덜하면서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질 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각주: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 금액 한도 있어.

 

한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액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공히 1천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가 허용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부분 납부가 가능하며, 남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각주: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 가능.

 

아무튼,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내려면 통장 자동이체 아니면 현금 수납 방법 정도가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이들 방법에 더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결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해질 거라는 점에서, 보험료 납부 방법이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46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 이번 적용에서는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굳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번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 방문해 결제를 해야했습니다.) [본문으로]
  3. (다만, 보험료 납부대행과 관련, 아직까지는 특정 어느 곳이 언급됨 없이 기본적인 기준만 발표된 상태라, 여타의 지방세와 국세처럼 은행권에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4. (더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시,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도록 되어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따라서 연체료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별도의 납부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면서 카드 납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