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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재건축 연한 단축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청약제도 개선, 대출규제완화 등.

by 가온다's BLOG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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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재건축 연한 단축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청약제도 개선, 대출규제완화 등.

정부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주택시장 회복을 토대로 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번 9.1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 대신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데 촛점을 맞춰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청약제도 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 '주택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의 완화와 전세금 반환 보증금 한도의 상향 조정,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것들 외에도 더 있지만, 가장 굵직한 내용이랄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9.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짧게씩만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재건축 연한 단축 완화의 경우,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고[각주:1],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후에는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에 변화를 뒀으며,[각주:2]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요.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이후로는 분당, 일산, 판교, 동탄과 같은 신도시 개발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들 내용을 뭉쳐보면, 앞으로는 새로운 도시의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신에, 기존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더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들도 함께 대책으로 나왔는데요.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1순위 요건을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완화시키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히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전세 수요를 대출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고, 취약계층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공공 부문에서 맡는 것에 대한 내용 등도 9.1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5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현행,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충북, 광주 등에서의 재건축 연한은 40년. 그런만큼, 이번에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2. (재건축 안전진단 시, 이제까지는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기존 15%에서 40%로 높아지게 되어, 주차장 부족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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