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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00만원, 대구 돈벼락 사건] 황당 이슈, 대구시 한 도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 뿌려져.

by 가온다's BLOG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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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대구 800만원, 대구 돈벼락 사건] 황당 이슈, 대구시 한 도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 뿌려져.

대구 돈벼락.

 

어제자 황당 뉴스 하나, '지난 12월 29일 낮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인근 도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이 길거리에 뿌려졌던 것'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돈벼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연의 특별함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된 듯 한데요.

 

관련 뉴스를 요약해보면, 이번 '대구 돈벼락 사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한 20대 남성이 벌인 일로, 길에 뿌려졌던 돈은 이 청년의 부모와 조부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를 걱정한 나머지 모아주었던 것 중 일부라고 하고요.

 

그가 뿌렸던 돈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다 없어져버렸으며, 현재까지도 돈을 주워간 사람 중 그 누구도 청년에게 돌려준 이가 없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도 절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사건.

 

현행 국내법상, 만약 자신의 소유가 아닌 누군가가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고,

 

얼마전 홍콩에서 발생했던 현금수송차 현금 분실 사건의 경우 홍콩당국이 '절도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건대, 이번 사건의 경우, 원래의 돈 주인이 자기 손으로 길에 돈을 뿌린 것이다보니, 누군가 돈을 주웠다고 해도 이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 봅니다.

 

 

돈을 주워갔던들 죄는 안된다지만, 그러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구 800만원 돈벼락' 뉴스.

 

생각컨대, 만약 고액 복권에 당첨된 누군가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불특정다수인과 행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돈을 뿌린 것이라면, 그 자체로 즐거운 이벤트였을 수 있겠고 또한 주워간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행운이 될 수 있었겠지만,

 

사연 속 주인공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했던 것이다보니 뉴스를 접한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연이 이러하니, 돈을 주워간 분들 중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접한 이가 있다면 청년에게 되돌려주심은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559 작성자 : 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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