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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헌재 재판관 7명 간통죄 위헌 의견, 2명 합헌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판결' 내려져.

by 가온다's BLOG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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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헌재 재판관 7명 간통죄 위헌 의견, 2명 합헌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판결' 내려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제24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각주:1]

 

이로써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이 판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형법 제241조 (간통)

(1)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229조 1항의 규정 역시도 존재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되었으니.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되어 62년간이나 존치되어 왔던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가 오늘에 와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가 된 사건, '2015년 2월 26일, 오늘의 이슈 중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보완책 필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더이상 형법의 영역에서는 다뤄지지 않게 되었지만, 합헌 의견을 밝힌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의 소수 의견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견으로도 '간통을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이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이 징역형까지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적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현재의 간통죄 조항의 폐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입장', 다만 어쨌든) 간통죄를 '간통한 자 vs 간통 배우자의 시각' 정도로 극단으로 나눠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이번 위헌 결정이 간통한 자의 입장에선 판결로 보여질 수 밖에 없겠다는 것, 그런만큼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보완책, 즉, 간통 배우자의 입장에 선 무엇도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한 구제 대상자는?

 

한편,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구제 대상자는 종전의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로,[각주:2] 이들은 공소 취소 혹은 재심 청구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서, '기-승-전-가십'이라고 해야할지 ㅋ, 여하튼, 언론을 통해서 해당 기간동안 있었던 연예인 연관 여러 간통 사건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있어왔던 연예인 기타 유명인의 간통사건들까지도 거의 총망라되다시피 다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각주:3]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68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7명이 간통죄에 대한 위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만이 간통죄 합헌 의견을 밝혀, 결국 '간통죄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2. (관련 뉴스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간통 혐의 기소자는 5천여명으로, 이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22명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3. (연예인 간통 사건. 오늘 전해진 뉴스들을 보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건 뿐만 아니라, 몰랐던 사건들도 꽤 있었는데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은 같은 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로인해 연예 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재까지도 활동을 잘만 하고 있더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이왕에 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활동 허용 내지 제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것도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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