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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금지법, 주류광고 연령제한법] 만24세 이하 모델의 주류광고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by 가온다's BLOG 201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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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주류광고 금지법, 주류광고 연령제한법] 만 24세 이하 모델의 주류광고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난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 키워드는 '주류광고 금지법'.

 

'주류광고 금지법'이라길래 처음에는 '그럼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 내지는 제한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금지까지는 아니고 예전 '김연아 맥주 광고'나 요즘의 '아이유 소주 광고'와 같은, '만 24세 이하 모델의 주류광고가 제한된다'는 것이었고요.

 

이 개정안이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문과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포스터와 전단 등에서도 만 24세 이하가 출연한 주류 광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각주: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류 광고 모델 나이 제한.

 

한편, 애초 이 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할 목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그 대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는 제외되고, 광고 출연자의 연령 제한 기준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류광고 규제, 주류광고 연령제한법.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법 기타 여러 규정들에 의해 '광고 표현이라던지, 광고 시간 등의 규제'가 있어왔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듯 광고 모델의 연령 기준에 대한 법규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각주:2]

 

사견으로는 이같은 '주류 광고 모델 연령의 상향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와 광고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는 지점에서는 어찌되었건 술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서 이렇듯 법의 잣대가 다르게 된다는 건 좀 문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각주:3]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785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참고로, 현재 주류 광고 모델의 나이가 20세 이상인 것은 '광고 심의 규정' 등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는 '법'에 의해 주류광고모델의 나이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실제 주류 구매 가능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만 19세 이상'인데 반해,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만 1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술을 사서 마실 순 있지만, 판매와 연관이 있는 광고 모델로는 활동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 뭔가 기준의 일관성 같은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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