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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카드 발급 방법, 신한카드 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 할인 혜택?

by 가온다's BLOG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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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관련 이슈]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신한카드 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 할인 혜택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유류세를 돌려받지 못한 경차 운전자 52만명에 대해 '유류세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기간 연장을 거쳐 현재는 내년 말까지 제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그런데, 이처럼 꽤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이지만, 환급 대상자 중 실제로 혜택을 챙겨받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면서도 지금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지 않고 있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환급 방법, 환급 혜택'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로, 국산차 중에서는 '다마스, 레이, 마티즈(스파크), 모닝, 아토스, 티코' 등이 해당된다고 하고요. 이들 경차 소유자 중 '1가구 1차량'[각주:1]에 한해,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 65만명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각주:2] 이들 중 13만명은 이미 환급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그 외 52만명이 이번에 '유류세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직접 환급이 아닌 간접환급 방식으로 진행, 따라서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가 발급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한 카드를 취급하는 곳은 신한카드사로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를 만들면 됩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및 발급시 필요서류

*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1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각주:3]

신용카드로 발급받으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방문해,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정부보조금카드 -> 경차 사랑카드 유류구매 전용 카드' 이 순서로 세부카테고리 이동해 카드 신청

체크카드로 발급받으려면, 역시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방문해, '카드 -> 체크카드 -> 고객혜택별 -> 공익/기부 -> 경차 사랑카드 유류구매 전용 체크카드' 이 순서로 이동 후 카드 신청

2. 신한카드 대표번호인 1544-7000 혹은 080-800-0001을 통해 문의, 접수

3. 신한은행 혹은 신한카드 지점 방문.

* 유류구매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해 유류를 구입할 경우, 1년에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할인, LPG는 리터당 161원[각주:4]의 할인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요.

gs칼텍스에서 주유시에는 추가로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30원, LPG는 리터당 15원 할인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각주:5]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932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1가구 내 '경승용차 1대, 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 + 경승합차 1대', 이 세 경우 모두 해당) [본문으로]
  2. (법인 및 영업용 차량 역시 대상에서 제외) [본문으로]
  3.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연회비 면제) [본문으로]
  4. (=kg당 275원) [본문으로]
  5. (단, 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이하 주유금액, 월 최대 주유금액 25만원 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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