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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ATM거래 제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착용시 ATM 인출 제한,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 축소.

by 가온다's BLOG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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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ATM거래 제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착용시 ATM 인출 제한 &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 100만원으로 축소.

ATM거래 제한.

 

'ATM기나 CD기를 이용해 현금을 찾을 때,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등을 쓰고 있으면 현금 인출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는 뉴스입니다.

 

 

ATM인출 제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마스크 등을 쓰지 않게끔 하는 이 방안은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ATM 카메라를 통한 고객 안면 인식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음성 식별, 발신번호 식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 축소.

 

한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 축소도 이야기 되고 있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낮춰져,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계좌에 입금된 후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이체 인출 거래가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ATM거래 제한 조치 등과 관련.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많은 제약들이 더해지게 된 지금의 상황에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안면부 이상이나 성형수술, 대머리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평소,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자주 착용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같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방법 변경이 불편을 넘어 불만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방안의 시행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각주:1]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2002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다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속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금융사기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만큼, 이같은 미시적인 접근에 더해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거시적 해결책 마련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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