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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연말 증권시장 일정] 2015년 주식시장 폐장일, 증시 폐장일, 주식배당기준일~

by 가온다's BLOG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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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2015 연말 증권시장 일정] 올해 주식배당 가능 기준일 28일, 주식 배당락일 29일, 증시 폐장일(=2015년 주식시장 폐장일, 최종 매매거래일, 주식시장 마감일) 30일, 주식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 31일~

바야흐로 연말, 모든 것이 쉼표 내지 마침표를 찍게 되는 시점입니다.

 

2015년.

 

어~어~ 하는 사이에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버리고, 일주일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쯤이면 전 분야에 걸쳐 특별한 연말 일정들로 빼곡할 때이지만, '주식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이 포스트는 그와 관련한 내용들로 좀 채워볼까 합니다. ^^

 

* 2015년 연말 증시 일정 : 배당락일, 증시폐장일, 연말 주식시장 휴장일, 주식배당기준일~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 12월 결산법인 주식, 배당 수령 가능한 마지막 기준일[각주:1]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 12월 결산법인 주식, 배당락일[각주:2]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 2015년 주식시장 폐장일(= 최종 매매거래일), 실질적인 '올해 주식배당기준일'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 2015년 증권시장 연말휴장일[각주:3], 명목상의 주식배당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8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 주식배당, 주식배당금이란?

기업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으로 나눠줄 수[각주:4] 있는데요. 이것을 '주식배당', '주식배당금'이라고 합니다.

 

* 주식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주식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일단 주주여야 하는 것이 당연. 그런데 주식은 하루에도 여러번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만큼, 주주에게 주식배당금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할텐데요. 바로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로,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3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말일이, 6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6월 말일이, 9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말일이 주식배당 기준일이 되겠고,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말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각주:5]

그렇다면 이 주식배당 기준일에 딱 맞춰 주식 매입 주문을 하면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이유는 주식 거래 시스템상 주식 매수매도와 동시에 곧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틀이 더 지난 시점[각주:6]에서야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주식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배당기준일 바로 당일이 아니라, 늦어도 그 2영업일 앞선 날에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2015년 12월 28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배당 가능한 마지막 기준일'.

12월 결산법인의 주식배당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31일. 그러나 앞서도 적었듯이 매해 가장 마지막날은 증권시장이 연말 휴장을 실시하므로, 올해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은 주식거래 폐장일인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 매수 마지막날'은 그 이틀 전 영업일인 '12월 28일 월요일'이 된다는 점.[각주:7]

 

* 배당락, 배당락일

또한,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된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하며,

올해의 배당락일은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각주:8]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2208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 즉, 28일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이 가능함. [본문으로]
  2. 아래 '※' 내용 참조~ [본문으로]
  3. 결제일에서도 제외됨. [본문으로]
  4. 단, 기본적으로 배당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만큼, 해당 기업의 예년 배당 여부 및 배당율 등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5. 참고로, 우리나라 상장사 다수는 12월 결산법인. 그런데 국내 증시의 경우 12월 31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고있는만큼, 그 바로 직전 거래일이 12월 결산법인의 실질적인 주식배당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6. 영업일 기준이고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되는 영업일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7. 참고로, 28일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 중간에 매도를 해버린 경우에는 배당과 무관하고, 장종료 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배당 대상이 됩니다. [본문으로]
  8. 즉,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만약, 28일에 매수했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29일에 매수했다면 당해년도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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