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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카드사vs대형마트' 구도?, 어쩌면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변화일지도.

by 가온다's BLOG 201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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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대형마트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카드사vs대형마트' 구도?, 어쩌면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변화일지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생활 속 사소한 것들부터 금전적으로 득실이 될만한 것들까지, 매해 첫달이 되면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올해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이 포스트에서는 카드 무이자 할부에 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결제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카드로는 크게 두 종류. 하나는 후불 개념의 신용카드와, 다른 하나는 카드 이용 즉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인 체크카드.가 있겠는데요.

 

이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잇는 것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그간 소비자가 대형할인마트나 가전마트, 혹은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2~3개월 정도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왔었습니다.[각주:1]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요.[각주:2]

 

표면적인 이유는 이전에는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전부 부담해왔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법[각주:3]이 개정되면서 무이자 할부로 인한 마케팅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되었다는 것,

그런만큼 카드사에서는 가맹점 측에 마케팅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간 웬만한 규모의 가맹점에서는 제공이 되어왔던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이익다툼.

 

여신법 개정으로 인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이전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반면,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가맹점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내야하도록 된 상황.

 

게다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 그간 카드사 부담으로 제공해왔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까지 가맹점과 나눠 부담하자고 하니,[각주:4] 가맹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 건.

 

양 업체간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각주:5]

 

카드사는 기존의 카드 중 카드 상품 자체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가 있었다면 그걸 주력 상품으로 밀거나, 혹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카드 상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높은 연회비를 받고서 소비자에게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해주려고 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 기존에 모든 카드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이득, 해당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새로운 카드 상품을 만든다던지 해서 또다른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서 이득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가맹점으로선 당장에는 매출 타격 등이 좀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 때문에 매출 전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바,[각주:6]

 

 

결국 이번 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둘러싼 카드사 vs 가맹점간 다툼과, 그로인한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카드사'와 '대형마트 기타 해당 카드 가맹점들'에만 해당되는 일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카드사+대형마트' vs '소비자' 구도가 아니겠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혹은 더 나아가서 '카드 무이자할부 폐지'로 인한 최대 이해관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소비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547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물론 모든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모든 카드사가, 모든 카드 상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었던 서비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2. (단, 카드 자체에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카드나 해당 가맹점 제휴카드의 경우는 무이자 할부 가능) [본문으로]
  3. (여신전문금융업법) [본문으로]
  4. (5만원 혹은 7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그간,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요금, 자동차보험료, 통신요금,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는데요. 이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그간은 카드사 혼자 부담했던 것을 이제는 해당 가맹점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입니다.) [본문으로]
  5. (현재의 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봤을 때.) [본문으로]
  6. (물론 생필품 관련 업종일 수록 영향이 경미, 사치품 관련 업종일 수록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소비자의 여력 또한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라는 거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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