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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 연금복권 94회 7등 당첨 &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

by 가온다's BLOG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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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나눔로또, 연금복권 / 복권 story~^^*
제목 : [연금복권 당첨] 연금복권 94회 7등 당첨 &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

연금복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은 등수긴 했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당첨이 된다 했었더니,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연이은 꽝의 행진이었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 7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

 

 

연금복권 94회.

 

이번 회차 연금복권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 이미지 출처 : 연금복권 판매 사이트 구매완료 페이지 -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는 6조. 십만자리 숫자는 2, 십의자리 숫자는 8, 일의자리 숫자는 3.... 이런 번호를 받게 되어서,

- 이미지 출처 : 연금복권 판매 사이트 구입기록 페이지 -

 

추첨 번호와 맞춰본 결과, 7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연금복권 온라인 구매사이트 당첨 내역 페이지 -

 

 

그러면 연금복권 94회 당첨번호는 직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이 포스트에서는 연금복권 당첨시 당첨금 수령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들에 대해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복권 이미지 -

 

 

*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쇄된 연금복권'을 구입한 경우 당첨금 수령 방법.

 

구매해둔 연금복권이 1~7등 중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등수에 따라서 정해진 당첨금 지급처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되겠는데요.

1, 2등 당첨금[각주:1]은 한국연합복권(주)에서,

3, 4등 당첨금[각주:2]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5, 6, 7등 당첨금[각주:3]은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수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금복권을 구입한 경우.

 

이 경우는 구매자가 실물 복권을 가진 게 없으니까,

1등, 2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온라인 구매 사이트와 연락해 당첨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한국연합복권(주)을 통해 당첨금 수령을 하셔야겠고요.

3, 4, 5, 6, 7등에 당첨되었다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복권 구매사이트의 예치금으로 충전될텐데,[각주:4] 그러면 이후에 그 예치금을 출금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온라인 구매한 연금복권 94회의 7등 당첨금 1천원이 예치금으로 입금된 내역 페이지 -

 

 

* 연금복권 세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금에 붙는 세금은 3억원 이상이면 33%, 3억원 미만이면 22% 인데요.

연금복권의 경우는, 1등은 매월 500만원의 연금식 당첨금을 받는 거라 3억원 미만 적용을 받아서 22% 세금을 떼고,

2등은 당첨금액이 1억원이라 역시 3억원 미만으로 22%의 세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첨금액이 5만원 미만인 5등, 6등, 7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요.

천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 3등과, 백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 4등의 경우, 각각 당첨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 복권 한 장이 여러 등수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일전에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6등과 7등에 동시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도 한 바 있지만, 이렇듯 복권 한장으로 여러 등수에 중복해서 당첨이 된 경우,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첨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간략히만 정리해보면, 위 케이스에서는 6등 당첨금액인 2000원과 7등 당첨금액인 1000원, 둘 다를 받게 되어서 총 30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실전 포인트 ㅡㅋ.[각주:5]

제 경우는 연금복권과 로또 모두, 꿈이 특별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주마다 한 게임 정도씩만 구입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그 이상의 금액에 당첨이 될 때면 상당히 애매해지더라는 거고요.

이유는 보통의 복권 구매자들이 연금복권 6, 7등 혹은 로또 5등 정도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현금으로 받기 보다는 다음 회차 복권으로 전액 다 바꿔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고, 때문에 판매점에서도 돈으로 내주는 건 좀 기피하더라는 건데요.

어차피 복권 당첨이라는 게 여러 장 구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행운이라고 본다면. 굳이 당첨금액 전체를 복권으로 바꾸기보다는 '다음 회차 복권 한두장 +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도 좋겠는데, 이러려면 편의점 쪽보다는 복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복권 판매점에 가셔서 당첨복권을 제출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각주:6]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71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복권 뒷면에보면, 1억원 이상 및 연금식 당첨금, 이라고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요. 정리하면, 1등, 2등 당첨금이라는 이야기죠.) [본문으로]
  2. (이 역시, 복권 뒷면에 보면 '5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 연금복권 당첨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3등, 4등 당첨금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3. (연금복권 당첨금 중 5만원이하 당첨금은 개별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5등, 6등, 7등 당첨금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문으로]
  4. (5만원미만, 그러니까 연금복권의 경우 5, 6, 7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요. 3, 4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당첨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한 경우에는 이 세금을 제한 금액이 사이트 예치금으로 충전이 됩니다.) [본문으로]
  5. (이후 내용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실물 연금복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네요.) [본문으로]
  6. (먼저, 당첨금 지급받는 곳은 해당 복권 구매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부터 하나 적어두고요. 5, 6, 7등 당첨금액 수령과 관련해서 원칙은 아무 복권판매점에 당첨복권을 가져가더라도 당첨금액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기본.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첨자도 그 돈만큼 복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판매점에 따라서는 돈으로 말고 로또는 로또로만 연금복권은 연금복권으로만 바꿔가도록 내부 지침을 내려둔 곳도 있는 걸 봤는데요. 이런 곳,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지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점장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을 테니 당첨자가 알아서 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해서 소소한 팁이지만 적어보면 복권 당첨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화 시킬 생각이라면 알바생이 일하는 곳보다는 점주가 있는 곳, -대체로 편의점 쪽보다는 조그맣더라도 복권판매점 쪽이 확률이 높겠죠?-에 가셔서 당첨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여러 말 설명할 필요없이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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