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강화] 오늘부터 꼬리물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도로 위 무질서.
운전을 하는 중에도, 보행 중에도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도로 위 무질서 위반 행위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마침 새로운 달이 시작된 11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과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요.
신호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 나열해보면.
1.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횡단보도 침범 및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 경우,
2. 차가 녹색신호 상황에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하게 된 경우에,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정차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것이 되어 결국 단속 대상,
3. 또한, 녹색 신호라고 해도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혹은, 교차로 내에서 서행 혹은 정지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등을 했을 때도 단속 대상이 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
1의 경우,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2의 경우,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3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와 꼬리물기.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경우들도 꽤 봤던지라, 이같은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신호 변경 후에도 계속되는 꼬리물기처럼 의도적 위반 행위도 있겠지만,
경미한 정도의 정지선 위반은 현실적으로 교통 흐름 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도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까지 결국은 모두 교통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집중 단속 실시로 인해 훨씬 더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고 해야겠고, 1
또한, 이들 교통위반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들, 가령 종교시설이나 마트 주변 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해둔 차량들과, 교통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의도적인 신호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부터 선행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는데요.
교통 안전은 달리 말이 필요없을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
따라서 교통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다만, 교통 단속의 목적이 교통안전 그 자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짚을 수 밖에 없을 듯 하고,
또한, 이왕 이렇게 교통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번에 이야기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 및 꼬리물기 행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교통 흐름과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여타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법적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62 | 작성자 : 가온다 |
- (경미한 정도의 정지선 위반, 지금 당장은 계도 중심이라지만 어쨌든 법적 기준 자체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앞범퍼가 닿지 않게 정차를 해야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게 실제 운전을 해보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는 건데요. 승용차 앞에 사이즈 큰 화물차나 버스 한두대 있어버리면 운전자가 아무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제때 신호 보기가 많이 어렵고 따라서 정지선 칼같이 맞추기는 곤란 ㅋ, 또한 언덕길 같은데서 성능 많이 안좋은 앞차라도 만나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버벙벙거리다 신호 걸려버리기 십상인데 이런 경우 역시도 정지선 딱 맞춰서기는 쉽지 않아서 결국 교통 법규 위반 상황일 수 밖에 없다는 거 ㅋ. 그런데 이런 현실들과는 달리 법 규정에는 각각의 사정에 대한 예외라는 것이 없으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으로]
- (황색 신호가 너무 짧은 곳도 있고요. 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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