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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근로자의날 휴무기관] 근로자의날 법정휴일로 은행, 주식시장 휴무 / 근로자의날 택배, 관공서, 학교, 우체국 정상 근무
제목 : [근로자의날 휴무기관] 근로자의날 법정휴일로 은행, 주식시장 휴무 / 근로자의날 택배, 관공서, 학교, 우체국 정상 근무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노동절이면 대규모 행사들이 있어왔지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전국민적인 애도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혹은 대폭 축소하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휴무'만큼은 별다른 영향없이 예년처럼 지켜지게 되어서, 오늘 각 기관과 기업체별로 휴무를 실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달력상으로는 빨간날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휴일인1 특별한 날이다보니,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디 어디가 휴무에 해당되고, 어디 어디가 근무를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찾아 확인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오늘 휴무를 실시하는 곳과 정상 근무를 하는 곳들을 나눠, 정리를 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기관2
* 금융권 쉽니다 : 은행 휴무, 주식시장 휴장
* 관공서 등 정상 운영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정상 수업 진행)3,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 정상 운영, 우체국 일부 업무를 제외한 정상 운영4
* 택배 정상 배달 : 우체국 택배5부터 각 사기업 택배까지, 택배는 모두 정상 영업
* 병원 : 종합병원 정상 운영 / 개인병원 자율
|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172 | 작성자 : 가온다 |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 (노동절 휴무기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기관은 정상근무, 사기업은 휴무, 택배 등은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어서인지 아무튼 정상근무,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본문으로]
- (단, 어린이집은 개별 기준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또한, 대학교 직원의 휴무 역시 학교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 (O : 우편, 예금, 보험 업무 / X : 타금융기관 연계 업무) [본문으로]
- (다만, 우체국의 경우, 특급우편물과 소포는 정상 배달, 일반 우편물 배달은 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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