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한화 기준 30만원에서1, 1996년에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지난 18년간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200달러가 늘어난 600달러까지로 해외여행객의 면세 물품 구입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외여행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어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00$로 상향 조정된 해외여행 휴대품 기본면세한도 기준은 오는 9월 5일 입국자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면세한도 기준이 높아진 대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되며, 반대로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경감해준다는 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2
술, 담배, 향수는 해외여행 면세 기준에서 지금도 빠져 있어.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상 지금도 '400$ 이하 가격의 술 한 병(1L 이하)과 담배 한 보루, 그리고 향수 60ml 한 병'은 별도로 면세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상향 조정된 면세한도에 이들 물품에 대한 금액까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면세한도가 1000$ 정도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딱히 명품 혹은 여러 품목 많이 살 게 아니라면 400불이나 600불이나 별 차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고급 술과 담배를 소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600달러 + 술, 담배, 향수' 면세 보다는, '품목 불문 1000달러 정도로 기준이 정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43 | 작성자 : 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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