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받습니다.
대체공휴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쳐지는 경우, 직후의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 '대체공휴일 제도'.
그간은 설연휴 3일과 어린이날, 추석 연휴 3일, 이렇게 해서 7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해당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년에 딱 15일.
이 중, 명절 연휴 등 이미 몇몇 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대체휴일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발의 되었고, 6월말에는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당시만 해도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이후 발표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추가 적용이 모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 한정하여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국경일로써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만,
1월 1일, 현충일,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닌 그냥 공휴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체공휴일 대상, 총 11일
기존 대체공휴일 대상 : 설 연휴 3일, 어린이날, 추석연휴 3일
+
새롭게 적용된 대체공휴일 대상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한편,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의 공식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특례규정에 의해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어,
8월 16일(월), 10월 4일(월), 10월 11일(월)이 대체휴일인 빨간날이 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제헌절에는 해당 없습니다.
한편, 제헌절인 오늘.
'제헌절'도 '국경일'인데다 과거 한때는 빨간날로 쉬었던 날이기도 하다보니, '혹시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결국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다음주 월요일은 빨간날 아닙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247 | 작성자 : 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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