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각을 부르는 뉴스 - 웰빙, 웰다잉, 안락사, 존엄사] 80대 프랑스인 부부, 안락사 뜻 이루지 못한 채 동반자살로 생 마감해.
잘먹고 잘사는 법,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심간이 편할 때는 누구나가 '웰빙'에 목표를 두지만,
점차 나이들어감을 느끼게 되고, 혹은 몸과 마음이 심히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는 현실보다 미래가 더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어느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웰빙' 그 못지않게 '잘 죽는 법, 웰다잉'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이 웰다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안락사 문제'가 최근 프랑스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프랑스 80대 노부부, 안락사 금지 반대 유서 남기고 동반자살.1
어제자 해외 뉴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뉴스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먼저, 뉴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에서 86세 동갑 부부가 얼굴에 플라스틱 봉지를 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인은 자살이었으며, 유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현행법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함께, '자식들에게 국가를 상대로 안락사 허용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전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2
이상과 같았으니.
현재, '안락사'나 '조력 자살'은 프랑스법상 불법,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그곳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노부부 동반자살 사건은 그 같은 프랑스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빠져나와, 이슈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안락사', 내지는 '존엄사'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표해보기에는 가정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겠더라는 것.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죽음', 그중에서도 특히 '웰다잉'에 포인트를 맞춰 몇자 적어보면.
'웰다잉'이야말로 '가장 기본되는 인권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3 또한 그 어떤 문제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괜찮은 삶과 죽음이란 건 결국, '어느 개인 누구라도 각자 자신이 바라는대로 살다,4 자신이 바라는대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5
|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89 | 작성자 : 가온다 |
- (이 뉴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 보도가 국내 여러 언론에 의해 재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남편과, 작가이자 문학교사였던 아내. 이들 부부의 결정은 '적당한 때 함께 죽음을 맞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법에 가로막혀 안락사가 어렵자 결국 동반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유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본문으로]
- (인권,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견으로는 '인간이 죽어가는 순간'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가치가 바로 인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 (세상 누군들 원하는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최소한 '누구라도 사는동안 가장 마주치기 싫은 마지노선 상황 한둘만은 면하고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본문으로]
- (누군가는 정신 맑을 때까지만 살기를 원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누군가는 속된 표현 그대로 벽에 똥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오래 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터. 또한 누군가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살기를 원할 수가 있겠고 그 반대로 누군가는 남의 손을 빌려 살더라도 오래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결국 '잘 죽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를 수 있다고 봤을 때 '안락사 문제' 역시 단순히 찬성을 하고 안하고가 핵심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각 사람의 의사가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외부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이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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