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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과 관련한 새 규정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구토 배상.

by 가온다's BLOG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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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택시 이용과 관련한 새 규정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구토 배상.

택시 이용과 관련한 새 규정들.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실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승차 거부[각주:1] 첫 적발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9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두번째 적발시에는 기사에게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법인택시사업자에겐 감차명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180일 운행정지 조치가,

세번째 적발시에는 운전자에게 택시운수종사자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일반법인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다만, 택시사업자(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각주:2]를 당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120번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반드시 어떤 양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했고, 택시번호,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설명 & 사진 혹은 동영상 증거 준비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이후 처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각주:3] 외,) 부당요금 부과, 합승,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 각 위반 횟수별로 따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각주:4]

 

 

택시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구토 배상 등, 승객에게 적용되는 새규정도 시행 일보 직전에 있으니.

 

오는 2월부터는 서울시 택시 내에서 승객이 구토 등을 해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최고 15만원의 세차실비 및 영업 손실 배상을 하게끔 '택시운송사업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요금지불 거부'에 대해서도 해당요금에 더해 기본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불하게끔 규정이 되는 등,

 

승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택시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택시 이용자들께서도 미리 알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624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위반횟수 산정 기준 2년) [본문으로]
  2. (참고로, 승차거부가 가능한 예외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등'을 켜고 주행하는 경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3. (기존에도 관련 규정이 있긴 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그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문으로]
  4. (단,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1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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