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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재산세 납부] 올해 주택분 재산세 2차 & 토지분 재산세 납기일은 10월 2일인 오늘까지.

by 가온다's BLOG 20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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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재산세 납부] 올해 주택분 재산세 2차 & 토지분 재산세 납기일은 10월 2일인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재산세 체계.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이냐,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

같은 토지 중에서도, 나대지나 잡종지냐, 전이나 답 과수원 목장용지냐,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토지냐, 혹은 영업용 업무용 건출물부속토지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시기 및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솔직히, 세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각주:1], 어쨌든) 가산금을 물지 않으려면 최소한 재산세 내는 날을 잘 기억했다가 납기 내에 납부를 마치는 것은 챙겨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늘은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에 대한, 납부 마지막 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2달 전이었던 7월과 이번 9월분, 이렇게 해서 총 2번에 걸쳐 나눠내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한번에 다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납부일이 원래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9월 29일 ~ 10월 1일까지 3일간이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오늘 10월 2일까지가 기한 내 납부일이 되겠고요.

 

단 하루 차이지만, 만약 내일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엔 오늘 내면 되는 금액보다 3%나 더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각주:2]

 

 

그러므로 재산세 납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미뤄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일을 깜빡 잊어버려서 연체료를 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싶네요. ^^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35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생각해보면 과세표준 정하는 일부터가 모두 공적 기관의 일인데, 납세자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들 뭐 딱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냥 작은 재산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지서에 내라고 적힌만큼 내야하는 거겠죠-ㅋ. [본문으로]
  2.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세액의 3%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매월 1.2%의 중가산금까지 60개월간 가산된다고 하니(지방세액 + 3%의 가산금 + 지방세본세의 0.012% 중가산금을 경과월수만큼),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으나 '재산세'. 가급적이면 납기일 내에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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