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이지리아 화형] 절도 추정에 화형이라니 ㄷㄷㄷ,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모두에 위배.
오늘의 해외 이슈키워드 중 단연 눈에 들어왔던 것은 '나이지리아 화형'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8일자 BBC 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부 지방의 한 마을에서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남자 대학생 4명이 마을 주민들에게 붙잡혀 폭행 당한 후, 산채로 화형당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올려지기까지 했다고 하고,
화형 당한 대학생들의 친구에 따르면 그들은 절도범 누명을 쓴 것일 뿐 절도범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형당한 학생들의 친구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벗어났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몰려버린 상황.
반대로,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절도범이라 보고 폭행하고 화형을 시킨 것일텐데요.
일단 그곳도 분명 나이지리아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일텐데,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죄를 판단하고, 법 집행을 한 것부터가 문제.
+
만약 절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렸다면, 도둑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당했으니 그야말로 억울해도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자 문제.
또한, 만약 절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명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닌 단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 뿐이라면, 재산으로 갚게한다던지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벌을 줄 일이지 생명을 앗았으니 이것 역시 과해도 너무 과했으므로 큰 문제. 게다가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산채 불태워 죽이는 만행이라니. ㄷㄷㄷ
결국 이 사건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심각한 범죄사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다만.
'어쩌면 지금과 같은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곳이?' 라며 많이 황당해하다가,
문득,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몇년형 정도의 벌만 내리고 마는 경우가 상당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봤더니,
죄에 대응하는 형량이 이슈 속 '나이지리아 화형'처럼 과한 것도 문제겠으나, 그 반대로 모자란 것도 문제겠다 하는 판단이 들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물을 상하게 했다면 재물로, 인명을 상하게 했다면 인명으로 갚게 하는 것.
어쩌면 현대 사회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고전적인 법집행 방법인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법집행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51 | 작성자 : 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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