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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양육수당 신청, 보육료 신청, 유아학비 신청] 2013 양육수당, 보육비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by 가온다's BLOG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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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신청, 보육비 신청]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2월 4일, 오늘의 핫이슈는 2013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제도'와 관련한, '양육수당 신청, 보육비 신청'과 관련한 내용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는 이미 그 이전 해에도 있어왔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대상이 소득하위 70%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영유아 누구에게나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각주:1]

 

 

2013 양육수당 신청, 보육료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둘테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

 

 

* 2013 보육료 지원 관련 (2013년 3월 시행).

연령 매월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
만 0세(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39만 4천원
만 1세(2011년생) 34만 7천원
만 2세(2010년생) 28만 6천원
만 3세(2009년생) 22만원 지원
만 4세(2008년생) 22만원 지원
만 5세(2007년생) 22만원 지원
- 연령별 보육료 구분 -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각주:2] 소득 계층 %와 관계없이 영유아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보육료 지원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시 보육료가, 유치원을 이용시 유아학비가, 2013년 3월분부터 매달 지원됨.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 ~ 2월 28일까지[각주:3]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 '이전년도 미지원 대상아동'과 '보육료와 양육수당 변경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방문( www.bokjiro.go.kr )'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함께 신청, 발급 받아야 함.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신청시 준비물 :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2013 양육수당 지원 관련 (2013년 3월 시행).

연령 매월 양육수당으로 통장 입금되는 금액
만 0세(12개월 미만) 20만원
만 1세(24개월 미만) 15만원
만 2세(36개월 미만) 10만원
만 3세 10만원
만 4세 10만원
만 5세 10만원
- 연령별 양육수당 구분 -

 

양육수당 지원대상 :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각주:4]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양육수당 지원 내용 : 2013년 3월부터 매달 25일경에 통장으로 입금.

 

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 ~ 2월 28일까지[각주:5]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방문( http://www.bokjiro.go.kr )'

 

양육수당 신청시 준비물 :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부모님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62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명목과 구체적인 금액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다음달부터 대상 연령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2. (시설 이용시) [본문으로]
  3. (연중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2월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지만 3월분부터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본문으로]
  4. (가정 양육시) [본문으로]
  5. (연중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2월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지만 3월분부터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 3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2월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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