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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교육비지원, 교육비신청] 교육비 지원 원클릭 서비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안내.

by 가온다's BLOG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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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교육비지원, 교육비신청] 교육비 지원 원클릭 서비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안내.

지난 2월 18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2월 18일 (월) ~ 3월 8일 (금)까지'.

 

2013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 지원(개인용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의 4대 교육비가 그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해당됩니다.

 

 

교육비 신청.

 

지난해에는 학생이 다니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생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고 하는데요.[각주:1]

 

이번 교육비 지원 원클릭 서비스 신청은 이미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하는 거라고 하고, 다만 올해 원클릭 교육비 신청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 내년에는 재신청이 없이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 이점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사이트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달리,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리 챙겨두셔야겠고요.

또한,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들이 있는데.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금 증빙 서류', 개인간 사채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문' 등은 스캔 또는 촬영한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각주: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육비 신청시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식(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들을 작성함과 함께,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금 증빙 서류', 개인간 사채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문'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교육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각주:3]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교육비 신청하셔야겠고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앙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은 그곳 전화번호인 '1544-9654'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상담센터 운영시간 : 주말 포함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649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든데, 지원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건 잘 바꾼 게 아닌가 싶네요.) [본문으로]
  2. (단,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교육비 신청은 불가능) [본문으로]
  3.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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