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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Technology/앱테크... 리브메이트

미란다 원칙, 별건구속, 공판중심주의..,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3월 12일 정답...은?

by 가온다's BLOG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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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이미지 :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

 

카테고리 : App Technology / 앱테크... 리브메이트

제목 : [앱테크] 미란다 원칙, 별건구속, 공판중심주의..,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3월 12일 정답...은?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3월 12일, 문제와 정답은?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3월 12일자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는 매일 오전 10시에 새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12일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고,

 

질문에 대한 답의 보기로 나온 건, 다음 3개.

미란다 원칙
별건구속
공판중심주의

였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첫번째 보기로 제시된 '미란다 원칙'입니다.

 

오늘 문제, 오전 10시에 출제되어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문제가 올라오기 전까진 그대로 유효하니 만큼, '오늘의 퀴즈'를 풀어 'KB포인트리 적립'을 하실 분은 답을 확인하셔서 '리브메이트 포인트리'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3월 12일' 문제를, 보기 중심으로 해서, 간략한 설명을 보태두도록 하겠습니다. ^^

*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우리가 기존에 범죄물, 형사물을 다룬, 국내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던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오늘의 문제 설명 그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미란다원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 처음 확립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별건구속 (別件拘束)

'별건구속'이란 '수사 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던 사건의 수사를 위해, 별개의 다른 사건을 이유로 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수사 기관이 중대한 본건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유력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아 체포, 구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 이미 증거가 수집된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후 본건 조사를 해나가는 수사 방법'을 말합니다.

 

* 공판중심주의 (公判中心主義)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소송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얻은 심증만을 토대로 하여 심판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공소상 일본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3598 작성자 : 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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