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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기관] 근로자의날 법정휴일로 은행, 주식시장 휴무 / 근로자의날 택배, 관공서, 학교, 우체국 정상 근무

by 가온다's BLOG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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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근로자의날 휴무기관] 근로자의날 법정휴일로 은행, 주식시장 휴무 / 근로자의날 택배, 관공서, 학교, 우체국 정상 근무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노동절이면 대규모 행사들이 있어왔지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전국민적인 애도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혹은 대폭 축소하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휴무'만큼은 별다른 영향없이 예년처럼 지켜지게 되어서, 오늘 각 기관과 기업체별로 휴무를 실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달력상으로는 빨간날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휴일인[각주:1] 특별한 날이다보니,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디 어디가 휴무에 해당되고, 어디 어디가 근무를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찾아 확인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오늘 휴무를 실시하는 곳과 정상 근무를 하는 곳들을 나눠, 정리를 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기관[각주:2]

 

* 금융권 쉽니다 : 은행 휴무, 주식시장 휴장

 

* 관공서 등 정상 운영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정상 수업 진행)[각주:3],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 정상 운영, 우체국 일부 업무를 제외한 정상 운영[각주:4]

 

* 택배 정상 배달 : 우체국 택배[각주:5]부터 각 사기업 택배까지, 택배는 모두 정상 영업

 

* 병원 : 종합병원 정상 운영 / 개인병원 자율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172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2. (노동절 휴무기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기관은 정상근무, 사기업은 휴무, 택배 등은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어서인지 아무튼 정상근무,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본문으로]
  3. (단, 어린이집은 개별 기준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또한, 대학교 직원의 휴무 역시 학교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4. (O : 우편, 예금, 보험 업무 / X : 타금융기관 연계 업무) [본문으로]
  5. (다만, 우체국의 경우, 특급우편물과 소포는 정상 배달, 일반 우편물 배달은 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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