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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공휴일 여부] 2015년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by 가온다's BLOG 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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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개천절 대체공휴일 여부] 2015년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쩜쩜쩜?

2015년 개천절 토요일, 대체휴일 적용 되나?

 

매해 10월 3일은 '개천절'로, 법정공휴일.

 

그런데 마침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인데다, 지난 해부터 대체휴일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서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결론부터 적으면, 현재 기준으로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

 

즉, '설 명절연휴와 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각주:1]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되어,

 

그 바로 뒤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각주:2]

 

개천절은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쩜쩜쩜...?

 

따라서, 개천절 이후 월요일인 '10월 5일'은 '규정된 대체휴일이 아닌데요'.

 

다만, 현재 올라오고 있는 여러 매체의 뉴스들 중 일부는, 지난 달에 있었던 '광복절 임시공휴일'처럼 '개천절 임시공휴일'을 기대?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춘 것인지?', 또한 '실제가 될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205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어린이날과는 달리, 설과 추석 명절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2. (참고로, 이같은 '설 대체휴일, 추석 대체휴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관공서 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게 되는만큼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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