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 요금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 3000원으로 인상, 거리요금 인상, 일산 분당 시계외 할증 부활.
이달 12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10월 12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400원에서 600원 오른 30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1
이와 함께 택시 거리요금 기준도 현재의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 2
뿐만 아니라, 지난 몇년간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요금도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 향후 택시로 서울시에서 일산이나 분당 등으로 이동하게 될 때는 이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3
한편,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택시와 관련한 여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가장 눈에 띄였던 것은 승차거부에 대한 여러 조치들.
일단, 승차거부 택시 신고가 더 간단해져서, 기존에는 차량 전체번호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4
더해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20만원 처분 외에도, 교육시간이 16~20시간 정도로 강화된 준법 친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차거부 빈번 지역 중심으로 단속 강화 및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연말까지 택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와,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한 택시 내 CCTV를 설치하고,
택시내 흡연 전면 금지 조치도 취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 택시 요금 인상 결정.
당장 오른 택시요금을 내야하는 시민의 입장에선 딱히 반길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5
요금 인상과 더불어 여러 택시 관련 개선안들도 발표가 된만큼,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택시 관련한 환경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32 | 작성자 : 가온다 |
- (참고로,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은 현재 기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본문으로]
- (다만 시간요금 기준에는 변화가 없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20%의 심야 할증요금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본문으로]
- (서울시에서 인접 11개 도시로 이동시 시계외요금 20%가 붙게 됩니다.) [본문으로]
- (승차거부 신고 번호는 다산콜센터 120번) [본문으로]
- (물론, 서울시의 설명대로 유류비 상승과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수긍을 하긴 하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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