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Issue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삼일절]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해당, 3월 1일 삼일절은 대체휴일 적용일 아닙니다.

by 가온다's BLOG 2014. 2. 24.
반응형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삼일절]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해당, 다가오는 3월 1일 삼일절은 대체휴일 적용일이 아닙니다.

설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이어지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하루 더 쉬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휴일제'.

 

작년 8월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이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삼일절을 며칠 앞둔 지금 '31절의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일절 공휴일.

 

만약 이날이 월~금요일 사이의 평일이라면 아무 관련이 없었을텐데, 마침 2014년 3월 1일은 토요일이고, 게다가 올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첫 해이다보니, 3.1절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

 

관련하여 결론부터 적자면, 현재 기준상 삼일절은 대체휴일 적용일이 아니고요.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해당이 됩니다.

 

 

한편, 2014년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 뒷날 하루가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의 추석 연휴가 '일요일인 9월 7일 ~ 화요일인 9월 9일까지'여서, 9월 7일 일요일을 대체한 9월 10일 수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

 

따라서 올 추석의 경우, 주 5일제 시행처인 경우 '9월 6일 토요일 + 추석 연휴 3일 + 9월 10일 대체휴일'까지 해서 총 5일의 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체휴일제.

 

현행 기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만큼, 실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봐야할텐데요.

 

다만, 학생인 자녀를 둔 가정이나 그 시점에서 관공서 등의 업무를 봐야한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만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103 작성자 : 가온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