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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유출범죄 처벌 강화.

by 가온다's BLOG 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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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유출범죄 처벌 강화.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 2015년부터 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어제였던 7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주된 골자는 '주민번호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배상 강화'와 '주민번호 변경 허용'으로,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규정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 주민번호 변경도 허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 변조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컨대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편이 나을 것 같기는 하나,[각주:1]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었으니...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을 때,[각주:2] 그들 중 문제가 크게 드러난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일 뿐, 오히려 문제가 표면화 되기 전에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각주:3]

 

 

한편, 안행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강화 규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달 7일부터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령은 내년 2월 초까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고,

 

또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각주:4]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각주:5]도 시행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끔 처벌이 강화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같은 내용들은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 대처법 성격이 강하다고 봤을 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애초에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00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주민등록번호. 이제까지는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에 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안행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주민번호의 변경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2. (개인정보 유출. 지난 수년 간에 걸쳐, 여러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서, 카드사 등의 금융권을 통해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몇 건이나 발생을 했었고, 그로인해 실제 우리나라 국민 중 절대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입니다.) [본문으로]
  3.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그로인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렸을 경우에는 이미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봐야할 텐데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 사후대처 격으로 손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문제 가능성을 살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털린 이 마당에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을 때 그로인한 큰 혼란과 현실적인 불편함,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 찾기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4. (이 규정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5.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300만원 이내의 배상은 손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한 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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