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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by 가온다's BLOG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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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인터넷실명제 위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웬만큼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글을 쓰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본인확인 절차.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간이나 시행되어왔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드디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인터넷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

 

이로써 제도 시행 처음엔 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서 적용되었다가, 이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그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왠만한 규모의 사이트에는 다 적용이 되었던 본인확인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그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너무 당연한 일이자, 분명 환영할만한 일.

 

그렇지만 문제는 그간 인터넷실명제에 기반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많은 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털린 상태라는 거고요.

 

한두 달, 일이 년도 아니고, 무려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이런 시대역행적인 제도 하에 있었다보니, 이제는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할말은 하자'가 아니라 '해야할 말도 다시 한번 눌러 참자~'하는 쪽으로 자기검열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인해 심각한 정도로 위축된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같은 불합리함을 피해 상당수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한때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나라 IT산업, 특히 인터넷서비스 산업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졌을 것임을 생각해보면,

 

이번 결정을 단순히 '위헌으로 결정이 났으니 이것으로 됐다'라며 박수치고 끝낼 일만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네이버, 다음 등의 국내 유명사이트들도 관련하여 새로운 방침을 내놓아야 할텐데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아니고서도, 건전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만큼, 좋은 방안들이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고.

 

기존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폐기도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288 작성자 : 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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