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 부활] 재형저축 소득세면제, 비과세 혜택.
1976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5년까지 18년간 유지되어 왔었지만 재원 고갈로 인해 폐지가 되었던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 재산형성저축(property accumulation savings).
재형저축이 올해 다시 부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결정했다고 하고, 이로인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곧바로 다음 달인 2월 ~ 3월 정도에 시중 은행권에서 적립식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1
재형저축 가입 대상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때문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뉴스 기사에 따라서 약간 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던데요.
먼저 가입 가능 대상자의 경우, 연봉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뉴스에 따라서는 2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고, 2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최고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납입 기간은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형저축의 장점이자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재형저축으로 인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4%가 면제,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3
다만, 현재의 저축 금리가 예전 경제성장기 때처럼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최소 7년은 저축을 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장점이 아주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4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595 | 작성자 : 가온다 |
- (시행령에 따르면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 재형저축 상품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가입대상 기준과 가입금액 한도 등이 있는 상품인만큼 관련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 (이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고요. 다만,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가입 후에도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소득세 14%에 주민세 1.4%까지 더해져서 15.4%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가 면제면 주민세도 따라서 면제인 건지, 혹은 주민세는 내야하는 건지. 이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네요.) [본문으로]
-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저축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형저축에 들고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최소 기간 단축이라던지 하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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