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Issue

[자동차 이력관리제] 9월 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

by 가온다's BLOG 2013. 9. 6.
반응형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자동차 이력관리제] 9월 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

장마철 차량 침수, 기타 사고와 고장 등의 이유로 수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차.

 

이런 차들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 나오면서는 마치 아무런 흠결없는 차인 듯 소개되고 팔리는 경우들을 뉴스 기타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왕왕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 차를, 속아 사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이력 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하는데요.

 

개정되는 규칙에는 자동차 정비업자, 매매업자, 해체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각주:1]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차량의 침수사실, 정비이력, 주행거리 등의 이력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고차.

 

새 차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에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고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중고차 소비자로서는 구입 차량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지금보다 더 쉽고 확실해져서 안심하고 중고차 구입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동차 이력관리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인만큼,

이제 중고차 판매나 구입시에는 자동차 이력관리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0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각각, 정비 내역, 주행 거리, 차량 등록번호 및 연식등과 같은 자신의 업무 관련 내용을 국토부의 자동차관리기본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자동차관리기본정보시스템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이력과 제작사와 정비업체의 차량 정비 이력, 안전행정부의 자동차세 정보, 보험 사고이력 및 차성능정보 등도 전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