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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일할계산] 9월 23일부터는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일할 계산되어 반환 됩니다.

by 가온다's BLOG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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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일할계산] 9월 23일부터는 신용카드 해지시에 연회비 일할계산 되어 반환 됩니다.

현금 대신 카드.

 

잘만 쓰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두고 쓰다보면 혜택이란 건 별 것 없이 신용카드 연회비만 내고 마는 경우도 생기고,

 

체크카드 역시 원론적으로는 가진 통장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적절한 소비가 가능할 거라고 하지만, 월 얼마 이상씩 써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 이용 실적 같은 것을 맞추다보면 때때로 적절한 소비가 아닌 불필요한 소비까지 하게 될 때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이용시에 늘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자로 올라온 카드 관련 이슈.

 

소개해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일할 계산될 거라는 것'과, '신용카드 상품 모집시 설명 철저', '카드대출과 관련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아울러 (근래 수시로 이루어져서 카드 이용자의 불만을 샀던) '신용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중에서도 특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해지시에 연회비가 일할 계산되어 반환될 것'이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몇 년 전만 해도 연회비 없는 카드가 꽤 있었지만, 요즘은 일부 마트나 쇼핑몰 연계 카드를 제외하고는 연회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카드라는 게 발급을 받을 땐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만들게 되지만, 쓰는 건 또 늘 정해져 있다보니, 제대로 카드 이용을 하지도 않은 채 카드 연회비만 내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더라는 건데요.

 

때문에 근래 생겨난 것이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는 제도.

 

그러나,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계산해서 연회비를 반환해 왔었는데,

 

이번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앞으로는[각주:1]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일할 계산을 해서 잔여기간만큼의 카드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각주:2]

 

 

신용카드 연회비.

 

이번달 23일부터는 카드 해지시에 미리 낸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서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뜬 김에 지갑 체크 한번씩 해보시고,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09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이번 개정안은 이번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단, 카드 발급비용 등의 실비는 제외된다고 하니, 실제 카드 해지를 하려고 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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