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금융사기 관련 이슈] '인터넷뱅킹 피해급증' &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인터넷뱅킹 본인확인절차 강화 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이슈더니, 오늘은 '인터넷뱅킹 피해급증' 뉴스가 떴네요.
인터넷뱅킹 피해급증.
관련하여, 이 문제의 경우 다른 이슈들처럼 당장 어제 오늘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금이 정기국회 기간이다보니 국감 자료로 올라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뱅킹 피해액이 총 18억 8천만원이라는 것.
문제는 이번 하반기의 인터넷뱅킹 피해도 이같은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올해 총 피해액이 무려 40억원 가까이나 될 거라는 것이고,
이는 지난 2012년의 인터넷뱅킹 피해액인 7억 2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6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게 되는 것이어서,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금융 해킹피해 예방.
예전에는 인터넷 이용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컴퓨터 안에 보안카드 사진이나 숫자 정보를 넣어두지 않는 등의 주의 정도만 기울여도 되었던 것이,
점차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다보니,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을 할 때도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가 맞는지 주소 확인은 필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pc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이 되면서 인터넷뱅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 거래 시마다 혹시나 불측의 피해를 입게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최근 각 금융기관마다 인터넷뱅킹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었으니,
인터넷뱅킹 서비스.
그간은 통장 비밀번호 4자리, 이체 비밀번호 6자리~8자리, 보안카드 혹은 일회용패스워드 OTP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정도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했던 것이,
지난 9월 26일부터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신규발급과 재발급 및 등록시, 그리고 하루 누적 금액 300만원 이상 이체시에는 '기존 절차 + 단말기 지정 또는 SMS 등을 통한 추가 인증 절차'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이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본격 실시 이후로 아직까지 인터넷뱅킹 접속을 안해봤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에 따른 추가인증절차'를 미리 거쳐두어야 필요시에 원활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946 | 작성자 : 가온다 |
- (인터넷뱅킹에 이용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해두고 해당 단말기를 통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혹은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게 될 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인증 혹은 전화(ars)를 통한 추가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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