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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서울대공원 호랑이사육사 순직공무원 인정] 지난해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서울대공원 사육사, 공무원 순직 인정 결정 내려져.

by 가온다's BLOG 201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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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서울대공원 호랑이사육사 순직공무원 인정] 지난해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서울대공원 사육사, 공무원 순직 인정 결정 내려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 한 분이 호랑이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미지 : 관련하여 작성했던 포스트 (http://middlec.tistory.com/988) 중 일부 캡쳐 -

 

이 사고로 인해 사육사분은 중태에 빠졌고, 2주 후 끝내 사망을 하셨는데요.

- 이미지 : 관련하여 작성했던 포스트 (http://middlec.tistory.com/1006) 중 일부 캡쳐 -

 

근무중 일어난 사건이었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 발생한 일이라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벌써 다 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여태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순직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서울대공원 사육사,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돼.

 

오늘자 여러 매체에서 전한 뉴스인데요.

 

뉴스를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아, 서울대공원 사육사분들, 공무원 신분이었구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호랑이사육사 공무원 순직 인정.

 

참고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앞서 내려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중 사망 공무원 인정'에 뒤이은, 유족들의 '순직 공무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어쨌든 다행이다 싶습니다.[각주:1]

 

 

한편, 관련 뉴스들을 보니 이번과 같은 '순직공무원 인정' 사례가 실제 그리 많지 않은 듯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상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과 같은 케이스들이 또 있다면 잘 가려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각주:2]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268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망 사육사의 업무가 법이 정한 '고도의 위험 직무'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참고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공무상 사망'에 비해 20~30% 정도 더 많은 연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위험한 공무를 처리하다 유명을 달리한 가족이 죽어서나마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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