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역버스 좌석제,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시행.
2014년 7월 16일.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탑승자는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그간 서울과 경기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왔던 상황.
그러나,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 역시 지적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이번에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실시.
이제 앞으로 이 조치에 반해 입석 승객을 태우게 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1차 적발 시 10일, 2차 적발 시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운수종사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치 및 1년간 4차례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부터 앞으로 한달 간은 실효성 점검 기간이 되겠지만, 이후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석 운행 단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토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신규 증차 및 노선 변경 등을 통한 총 222대의 버스를 더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인원이 일평균 5만명,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오전 6시 ~ 9시 사이의 출근시간대 수도권 직행버스 승객이 11만명이나 되고 이중 1만5000명이 입석 승객이라는 건데,
이번에 준비한 증차분으로는 최대 1만명 정도의 수송만이 더 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조치.
관련하여서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 vs '기존처럼 운행했을 때의 안전 문제'가 서로 상충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원론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일테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광역버스 좌석제로 나아가기는 해야할 문제.
다만, 현실적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의 교통수단은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인만큼, 갑작스런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및 버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출근길 바쁜 시간에 서울행 교통대란을 치르게 된 수도권 거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불편함이 너무 클 수 밖에 없겠어서 큰 우려가 듭니다. 2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광역버스 좌석제와 관련, 현재처럼 전차량이 다 종점에서부터 운행을 시작해 좌석이 다 차면 더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행된다면, 모르긴해도 버스 종점 근처가 아닌 경우에는 러시아워때 광역버스 타는 것이 많이 힘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한정된 버스로 많은 수송인원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더 많이 운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봤을 때, 서울 쪽 승하차지를 지금보다 좀 더 외곽 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지금 상태로는 광역버스 좌석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만큼,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잘 협의하여 현재보다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271 | 작성자 : 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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