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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

by 가온다's BLOG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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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한화 기준 30만원에서[각주:1], 1996년에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지난 18년간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200달러가 늘어난 600달러까지로 해외여행객의 면세 물품 구입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외여행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어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00$로 상향 조정된 해외여행 휴대품 기본면세한도 기준은 오는 9월 5일 입국자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면세한도 기준이 높아진 대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되며, 반대로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경감해준다는 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각주:2]

 

 

술, 담배, 향수는 해외여행 면세 기준에서 지금도 빠져 있어.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준상 지금도 '400$ 이하 가격의 술 한 병(1L 이하)과 담배 한 보루, 그리고 향수 60ml 한 병'은 별도로 면세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상향 조정된 면세한도에 이들 물품에 대한 금액까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면세한도가 1000$ 정도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딱히 명품 혹은 여러 품목 많이 살 게 아니라면 400불이나 600불이나 별 차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고급 술과 담배를 소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600달러 + 술, 담배, 향수' 면세 보다는, '품목 불문 1000달러 정도로 기준이 정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343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그 당시 한화 30만원을 그해 년도말의 기준환율로 적용시켜보면 439달러라고 하니,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지난 이십몇년간 늘어난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으로]
  2. (다만, 휴대품 자진신고여행자에 대한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관련한 내용은 국회를 통한 개정안 심의 후 실시될 거라고 하니, 정확한 시점은 후에 다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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