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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ssue

[서민 재형저축] 내일부터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금리.

by 가온다's BLOG 201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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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서민 재형저축] 시중은행 서민형 재형저축 이달 30일부터 출시, 서민형 재형저축 금리 및 가입대상, 제출서류는?

서민형 재형저축 이달 30일부터 출시.

 

서민 사업자와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민형 재형저축'이 내일부터 출시된다는 뉴스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와 근로자',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최종 학력 고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민 재형저축'이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서민형 재형저축'의 경우, 금리가 기존에 출시된 '일반 재형저축'과 같고, 계약기간도 동일하지만, '3년 이상을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요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서민형재형저축 금리 -

 

소득형 '서민 재형저축'

청년형 '서민 재형저축'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요건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근로자

-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최종 학력 고졸 이하의 청년[각주:1]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병적증명서[각주: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서민형 재형저축 금리

- 혼합형 금리 : 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각 은행별로 약 3.4~4.5% 금리.

- 고정형 금리 : '고정형'은 각 은행별로 2.8~3.25% 금리.

서민형재형저축 이자 과세 관련

서민형 재형저축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됨)

 

한편, (서민 재형저축은 오는 30일부터 출시가 되는 것이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일반 재형저축 가입자 중에서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2월 말경에 '서민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만약 올해 '재형저축'에 가입을 했다면 이번 '서민형 재형저축' 조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737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최대 6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한 나이가 '만15~29세'인 거주자 대상.) [본문으로]
  2. (병역 이행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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