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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정보 - 로또 구매시에 알아둘 점] 로또 구매 가능 연령, 로또 구매 한도, 로또 당첨금 지급(수령) 기한.

by 가온다's BLOG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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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나눔로또, 연금복권 / 복권 story~^^*
제목 : [로또 정보 - 로또 구매시에 알아둘 점] 로또 구매 가능 연령, 로또 구매 한도, 로또 당첨금 지급(수령) 기한.

로또복권.

 

우리나라에서 로또가 발매되기 시작한지 올해로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초창기때와는 달리) 이제는 성인치고 로또 구매 한번 안해본 분은 잘 안계실텐데요. ^^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익숙한 '로또'이지만,

 

당첨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당첨금을 안받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어디에 가야하는지,

로또를 한꺼번에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

몇 살이 되어야 로또 구매가 가능한지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포함해서 이후 몇개의 포스트에서는 '로또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 로또 이미지 -

 

 

로또 정보 - 로또 구매 시에 알아둘 점.

 

1. 로또 구매 연령 (로또 구입 가능 연령, 로또 당첨금 수령 가능 연령)

 

로또복권은 만 19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합니다.[각주:1]

 

그런데 편의상 손쉽게 '만 19세'라고만 적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생일이 지난 만 19세가 아니라,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로또복권의 구매에 있어서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올해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93년생이라면 생일과 무관하게[각주:2] 2012년 1월 1일부터 '로또복권의 구입'과 '당첨금 수령'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2. 로또복권 구매 한도.

 

로또복권.

 

총판매금액에서 상당 %를 좋은 곳에 쓰고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요행을 바라는? 사행성이 있는? 게임인 것만은 틀림없다보니, 한사람이 1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1인당 10만원 이상은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굳이 10만원 이상어치를 사려고 한다면 구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칙상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한주에 로또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해도 결코 작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만큼,

 

단 한번의 몰빵보다는, 매주 얼마씩해서 꾸준히 로또를 구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첨을 기대하는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3. 당첨금 지급기한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의 역사라고 하면, 로또가 생기고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해왔다고 봐도 좋을텐데요.^^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맨 처음에 로또가 생겨났을 그 당시에는 지급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였다가[각주:3],

2006년부터 모든 복권의 지급기한이 180일(6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로또 또한 당첨금 지급기한이 180일로 늘어났었고,

다시 지난해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에 따라서 7월부터 로또 당첨금지급기한이 1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2011년 1월 1일 추첨분이었던 422회차 로또부터 이 기준이 소급적용이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간.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세가지 의문.

바로, '정확히 언제부터가 지급개시일인가?'하는 것과,

'하필 지급 마지막날이 은행문 닫은 날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하는 것인데요.

 

연금복권의 경우는 복권에 보면 '몇년몇월몇일~몇년몇월몇일까지'라고 당첨금 수령기간이 복권 전면에 딱 명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로또는 뒷면에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라고만 적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찾아 봤더니, '추첨일 익영업일' 그러니까 복권 추첨이 있은 후 은행이 문연날(보통은 당첨발표일 다다음날인 월요일이 되겠네요)이 지급개시일이 되는 거라고 하고요.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마지막날인 지급기한은 '추첨일 익영업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은행영업시간까지'가 원칙이고, 만약 계산상의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라면 그날 이후의 최초 영업일의 영업시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로또에 당첨이 되었지만 지급기한일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복권에 당첨이 되었음에도 당첨금은 하나도 못받게 되고요. 당첨금액 전체는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로또.

 

1.

19살이상,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자면 1993년생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생일과 무관)

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당첨금 수령도 가능합니다.[각주:4]

 

2.

한회차당 로또 구매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관련해서 지급개시일의 기준과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마지막날에 대한 기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았지만,) 가장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좋으려면 '로또 구매 후에는 꼭 잊지말고 제때에 당첨번호를 확인'하고, 만약 '당첨이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182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청소년보호법, 복권기금법 등의 관련 법규정에 의거, 만 19세가 되면 모든 복권의 구입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토토복권은 만2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1월 1일생 부터 12월 31일생까지 모두 로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예전 90년대 주택복권도 지급기한이 3개월이었습니다. [본문으로]
  4. 각종 제약과 자유의 분기점.예전에는 왠만한건 모두 20세를 기준으로 삼았었지만, 요즘은 사안에 따라서 19세 기준인 것도 있고 20세 기준인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이렇게 이원화, 다양화된 기준들은 하나로 통일이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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