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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로또 다시 보자 - 미수령 로또 당첨금]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by 가온다's BLOG 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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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나눔로또, 연금복권 / 복권 story~^^*
제목 : [지난 로또 다시 보자 - 미수령 로또 당첨금]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우리나라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 변천사.

 

아주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엔 '당첨자가 추첨일로부터 3개월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인정이 되었던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6개월'로 기한 연장,

 

다시 최근 1년여 전부터는 '1년까지'로, 기한이 더 연장이 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비해 당첨금 지급기한이 길어진만큼, 모든 당첨자가 다 잊지 않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실제로는 당첨금 수령을 제 때 하지 못해서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는가 본데요.

 

 

나눔로또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당첨금 지급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로또인 '469회차 로또, 470회차 로또, 471회차 로또'의 구매자 중에서 1등과 2등에 당첨이 된 총 5명의 당첨자가 아직도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 로또 이미지 -

 

 

그럼 자세한 내용 소개로 들어가서.

 

먼저, 당첨금 지급기한이 가장 임박해 있는 회차인 '로또 469회' 복권에 대한 이야긴데요.

 

2011년 11월 26일에 추첨을 한 '로또 469회'의 당첨번호"4, 21, 22, 34, 37, 38" + 2등 보너스번호 "33"으로,

 

이 회차의 2등 당첨자 중에서 2명이 아직까지도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각주:1]

 

당첨복권 중 한 장은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가 된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 장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로또 469회 구매자 중에서 해당 판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했던 분들은 복권에 '4, 21, 22, 34, 37, 38' 중에서 5개의 숫자 + 33번이 찍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한주 뒤의 추첨분인 '로또 470회차'. 이 복권은 2011년 12월 3일에 추첨을 했었는데요.

 

이 회차의 경우, 1등 당첨자 1명, 2등 당첨자 역시 1명이 각각 아직까지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또 470회 당첨번호는 "10, 16, 20, 39, 41, 42" + 2등 보너스번호 "27". 로,

 

놀랄 것은 로또 470회의 경우, 1등과 2등 모두 1인당 당첨금액이 평소에 비해 큰 금액으로, 특히 1등의 당첨금액의 경우 1인당 43억 3천 3백 3십 3만 6백 2십 5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470회.

 

1등 복권이 판매된 장소는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이라고 하고요,

 

2등 복권 판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해당 지역에서 로또 구매를 자주 해왔던 분들이나, 혹은 로또 470회를 해당 장소에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다하는 분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꼭 해당 복권을 찾아서 당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471회차 미수령 당첨금 정보인데요.

 

2011년 12월 10일 추첨분인 로또 471회당첨번호"6, 13, 29, 37, 39, 41" + 2등 보너스번호 "43" 번. 으로,

 

현재 2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각주:2]

 

해당 복권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팔린 것이라고 하니까, 해당 지역에서 로또 471회를 구매했던 분들은 꼭 로또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로또복권.

 

예전처럼 띄엄띄엄 구매하되 한번 살때마다 1, 2만원어치씩 샀을 때나, 요즘처럼 거의 매주 사되 1, 2천원씩 구매를 할 때나, 늘 느끼게 되는 건 '복권 당첨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건 그냥 확률이 아니라 운이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받쳐줘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게 복권 당첨인데,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들이라면......

가정해보면, 로또를 구매한 이후에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거나, 혹은 로또 구매 사실 자체를 깜빡 잊고 있었거나, 또 어쩌면 당첨번호 확인을 잘못해서 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관 중이었거나,

아무튼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해당 복권의 당첨금 수령 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만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해당 판매점에서 로또를 종종 사곤 했었다거나,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복권 사는 버릇이 있다거나 등등, '이 뉴스가 나와 연관이 있을 수도?'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ㅁ^

 

 

* 로또 1등, 2등 당첨금 수령 방법.

 

1등 : 당첨복권과 신분증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본점에 가야.

 

2등 : 당첨복권과 신분증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당첨금 수령 가능.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41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로또 469회의 2등 당첨금액은 1인당 '6천 7백 2십 7만 5천 3백 7십 9원'이었습니다.) [본문으로]
  2. ('로또 471회'의 1인당 2등 당첨금액은 '7천 5백 4십 1만 8천 5백원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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