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Issue

[pc방 금연] 오늘부터 PC방 전면금연 제도 시행.

by 가온다's BLOG 2013. 6. 8.
반응형


카테고리 : Daily Issue
제목 : [pc방 금연] 오늘부터 PC방 전면금연 제도 시행.

PC방 금연구역 포함.

 

지금까지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면 되었던 PC방이 오늘부터는 전체 금연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PC방이 오늘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PC방 전면금연 구역 설정의 이유.

 

그간 PC방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해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PC방 이용자 중에 청소년 이용자가 많다는 것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pc방 금연 제도 전면 시행.

 

다만, 이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는 해도 이전의 음식점 금연제도 시행[각주:1] 때와 마찬가지로 업장내 전면금연구역 표시, 별도의 흡연실 설치 등의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 기간을 올해 말까지는 준다고 하는데요.

 

동기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새해에 가서도 PC방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연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PC방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PC방 금연법 실행,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니 솔직히 환영인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인 PC방 이용자 중 다수가 흡연자 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이용자를 위한 편의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네요.[각주:2]


포스트 주소 : http://middlec.tistory.com/791 작성자 : 가온다
- 각주 -
  1. (지난해 12월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던 1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당과 호프집, 찻집 등에서의 금연은 이번달 6월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2. (담배, 백해무익하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만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고통받지 않을 권리와, 흡연자의 흡연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